04-28

양도세 문의(일시적 1가구 2 주택)

도움 부탁 드립니다. A주택 : 18/6 취득 (당시 비조정,현재 조정) , 22/6월 매도예정 B주택: 20/4 취득 (당시 비조정, 현재 조정), 2년 실거주중 C주택: 22/8 취득예정 (투기과열지역) 22년도 내에 A주택 매도(22/6)->C주택 취득(22/7) 예정. 그리고 B주택을 C주택 취득 후 1년내 매도계획. 그러면 B주택은 양도 비과세 인가요?? B주택의 양도 비과세를 위해서는 A주택 매도 후 C주택 취득까지 1년 또는 2년의 시간 차가 필요 한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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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년도 6월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A주택 매도 후 C주택 취득까지의 기간은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C주택만 취득하시면 됩니다. 또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기 때문에 B주택의 보유기간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만약, A주택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다시 리셋이 되는 것이지만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었다면 리셋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시고 C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B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C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B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C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의 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1주택이 된 순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초기화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기재부 쪽에서는 초기화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제시하신 방식대로 매도한다면 a주택 매도 후 c주택 시간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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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양도에 대해 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 C주택 취득당시 B,C주택이 전부 조정대상지역 - C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내 B주택 양도 및 C주택 세대전원 전입요건 충족시 B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 C주택 취득당시 B,C주택 중 어느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C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내 B주택 양도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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