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비과세여부 판단은 중도금일?잔금일?

A,B주택소유. A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위해 B를 멸실하려고합니다. A에대해 중도금(3회)과 잔금을 받으려는데, 잔금일 전까지 B의 멸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중도금도 잔금 만큼 법적효력을 발생하지않나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중도금 받았을때 B의 멸실이 완료되지 않았다고해서 과세를 할까싶어서요 멸실과 중도금은 상관이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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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멸실 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이후에 멸실을 했다고 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주택의 양도의 효력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받을 주택의 양도일 현재(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른 주택이 멸실처리가 되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재일46014-1732 , 1997.07.16 [ 제 목 ]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 요 지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에서의 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주택의 취득, 매도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b주택의 멸실 시점과 함께 a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될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해당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양도, 재일46014-1732 , 1997.07.16 [ 요 지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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