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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A주택 : 비조정지역 2008년 구입 후, 11년 거주. A주택 보유 상태에서 B주택으로 이사함 2020년 A주택 전세 줌. B주택 : 2019년 구입시 비조정지역 이었지만 현재 조정지역이 됨. 현재 B주택은 2년 거주한 상태이고, A주택은 내년에 전세 만료후 매도할 계획임. 질문 - B주택을 구입당시는 비조정지역 이었지만, 1년뒤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B주택에서 2년 거주한 상태인데, A주택은 전세를 줘서 아직 팔지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C지역(비조정지역)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A 주택을 내년에 팔고 나면, 1가구 1주택, 토지구입한 상태가 됩니다. 이럴경우에 A주택 팔고 난 후부터 , 다시 B주택에서 2년 거주까지 해야하나요? 2년 보유만 되는거라면 B를 전세를 줘도 되나요? 하루빨리 B주택을 탈출하고 싶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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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과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므로 A주택 선양도 후 B주택을 매도하시면 둘 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C주택 건축예정부지는 A,B주택 양도당시 토지이므로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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