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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2014년 2월 27일 경기도 수지 아파트(A) 부부 공동명의 매입, 계속 거주 2016년 3월 5일 경기도 수지 아파트(B) 분양권 당첨 2019년 7월 30일 아파트B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2019년 9월 26일 아파트B 잔금 입금 아파트 A의 비과세 기간 3년, 2022년 9월 25일까지 처분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분이라는 것이, 단지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지, 등기까지 넘겨야(잔금까지 마무리)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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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뿐만 아니라 최종 잔금을 받은날과 등기 넘긴 날 중 빠른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A주택은 2022.09.26까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2.09.25가 아닌, 2022.09.26까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18.12.31에 조정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일 지정 이전 신규 B주택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신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및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에서는 자유로우며 비과세 3년도 적용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B 주택취득시기 2019년 9월 26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다면 비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은 잔금까지 마무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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