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기간 인정문의

최근에 법이 바뀌어 아파트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시점부터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2주택동안의 중복 보유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기존1주택 매도후 최종1주택이 된시점과 상관없이 2번째 주택을 2020년 5월에 매수했다면 2022년 5월이면 보유기간 2년인정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신규주택2가 구매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지역으로 바뀌었는데 구매시점에 비조정지역이므로 2022년 5월이후 매도하면 거주 및 전입조건 없이 보유2년이상이라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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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기존 1주택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었다면 남은 최종 주택도 보유기간 리셋 없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2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다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만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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