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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증여세 신고 순서 질의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증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체순서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증여세 신고 방법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수증자의 증여일에 대한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 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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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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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1)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2)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 2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 제 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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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첨부서류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확인되는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문서번호]재산세과-446 (2011. 9. 27)
[세목]상증
[제 목]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동일자에 조부와 부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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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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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의 증여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외할머니의 증여금액은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되,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금액 중 3,000만원은 다음 날 돌려드렸으면 증여계약서 작성시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대략적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가정할 경우입니다. 동일한 날에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받은 재산 비율로 안분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21년 10월입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의 다음날~자진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
ㅇ증여재산 : 5,1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4,250만원
ㅇ과세표준 : 850만원
ㅇ증여세율 : 10%
ㅇ증여세 : 85만원
ㅇ무신고가산세(20%) : 17만원
ㅇ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 연기준 9.125%) : 약 39,000원(6개월 기준)
ㅇ합계 : 약 106만원
2) 외할머니
ㅇ증여재산 : 900만원
ㅇ증여재산공제 : 750만원
ㅇ과세표준 : 150만원
ㅇ세율 : 13%(30%할증과세)
ㅇ증여세 : 195,000원
ㅇ무신고가산세(20%) : 39,000원
ㅇ납부지연가산세(6개월 기준) : 약 9,000원
ㅇ합계 : 약 243,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로따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실무상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의 범위 내에 들어오는 금액은
5천만원을 처음 넘는 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한꺼번에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계속 증여받는 해당 소액금액들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그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는 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써 따로 합산이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기준시가)로 신고해도 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신고 후 발생한 거래도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안하다면 감정평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의 상환은 증여 취소가 아닌 쌍방 증여로 봅니다. 예를 들면, A => B에게 2천 증여, B =>A로 다시 상환인 상황이라면 증여의 취소가 아니라 a가 b로 2천, b가 a로 2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질의자의 상황이라면 1. 생활비는 증여 대상이 아님 2. 현금 증여는 쌍방증여임의 2가지 이유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려요
B사촌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시 A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만 빼고 공제없이 B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평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다른사람)
-->네 맞습니다
2.만약 A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1000만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날 A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같은 사람)-->네 맞습니다
상속∙증여세
상가주택 증여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②기준시가
개별 상가주택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시가가 없기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감정받기도 합니다.
①증여재산가액을 높여 증여세를 더 납부하더라도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감정받는 경우
②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 감정을 받아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세무서 감정금액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먼저 감정을 받아 혹시 모를 세무서 감정을 대비할 목적으로 감정받는 경우
그렇기에 감정을 받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셔도 되지만
추후 세무서 감정가액으로 결정되어 어느 정도의 증여세액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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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증여/매도시 업무 진행 절차 ( 모든 절차 안내 )
안녕하세요재개발/재건축 전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정비사업 구역 내 증여나 매도 업무를 진행할 때의 업무처리 순서입니다 .저한테 맡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절차 진행은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역 내 증여나 매매는해당 분야에 대한 세무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출 문제, 정비사업의 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Step-1] 조합원 지위승계의 법률상 리스크 검토상담 과정 - > 조합 및 구청 도시정비과 - > 변호사 자문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지위전매는 원칙적으로는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조합원 지위전매가 제한됩니다 .아래 세무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 드렸을 때 해당 내용에 속한다면조합 또는 구청 도시정비과에 추가 질의를 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됩니다.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1세대 1주택자 +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5년재개발 2018.01.24 이전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단지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3년 이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해당 기간재개발/재건축 착공 이후 3년 이내 준공이 이루어지지않은 경우 해당 기간세대 전원 해외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재개발 지역 내 다물권자나 법률 관계가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권장드립니다 .[Step-2] 감정평가 등을 통한 시가 산정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프리미엄이 큰 한남 재개발 지역이나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기준시가 증여가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져세무사 상담 결과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세무사가 탁감을 통한 가액 전달 - > 실제 감정평가의뢰 ( 소요기간 7일 내외 )기준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절차 진행시 해당 절차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Step-3] 특수관계인 매매약정서 작성 / 증여계약서 작성 및 등기 일정 조율변호사/법무사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 진행저희 사무실은 필요서류 다 안내드리나 별도 사무실에서 진행한다면등기 법무사/변호사 알아보셔서 서류 준비 및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신탁 방식의 정비사업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신탁되어 있는 경우에는신탁 해지 후 등기 - > 재신탁 해주시면 됩니다 .[STEP-4] 등기권리증 수령 및 조합 명의변경신고등기 접수 이후 3일 정도 뒤 등기가 완료되며약 7~10일 내외로 등기권리증이 자택으로 등기 발송됩니다 .해당 권리증 및 필요서류를 가지고 조합에 가서 조합원 명의변경신고혹시 조합원 1인 - > 지분 증여의 경우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필요서류가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STEP-5]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증여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 신고 후 업무는 마무리 됩니다.납부기한 안내 및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담보제공동의서 작성)까지 대행하여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이주비 대출 승계 등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채무인수(승계)확인서 작성 및 제출, 근저당 이전 등기까지 필요합니다.황정민 세무사는 정비사업 전문으로관련된 모든 법령을 다 암기하고 있으며,노량진, 한남, 성수, 압구정, 서초 , 방배 재건축 단지 및 재개발 지역의 실무 처리 경험이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소수지분 증여와 소수지분 상속의 주택수 차이
안녕하세요 김현우 세무사입니다.증여나 상속을 여러명에게 실시할 경우 소수지분자가 양도소득세 법에서(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주택수에 산정되는지 질의가 들어와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 증여세의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으로 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자들 모두의 주택수에 기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2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28 , 2010.04.30[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 세대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A, B, C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법 상 A, B, C 각자에게 1주택씩 추가하게됩니다.상속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자의 주택수만 증가하게 되며, 나머지 자에게는 주택수가 가산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3. 최연장자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수에는 추가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자, 2.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수를 가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자는 중과세 등을 판단할 때 본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1. 상속지분이 큰자 2.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순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상속하는 것이 증여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증여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상담료가 발생하더라도 세무대리인과 상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족간 매매,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 절세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새로운 아파트 투자 등 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입니다.가족간 거래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굉장한 세금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검토해야할 사항도 많으며 세무서에서도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가족간 증여시가족간 증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금액 산정과 공제금액 입니다.1. 평가방법부동산의 경우 물건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이는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에 기인하는데요.상증세법 60조~66조에서는 증여시 평가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요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가금액의 적용 순서(다음의 순서로 가액을 적용합니다)(1)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물건이 거래가 빈번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유사매매사례가인 시세를 일반적으로 적용해야하며(2) 이외의 단독주택, 나대지 등의 물건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시에는 감정평가심의위원회 등 추징될 수 있는 여지가 여러가지가 존재하므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사매매사례가가 있는 물건이더라도 또 다른 다양한 절세방안이 존재합니다.(3)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물건인지 아닌지, 전매제한이더라도 주변의 시세는 얼마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단적인 예로 배우자에게 12억짜리 아파트의 반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자녀를 추가하여 지분을 나눠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하게 되므로 많은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하냐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집니다.3. 부담부증여의 활용증여세가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일부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1) 취득세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세율과 증여로 인한 증여취득세율이 존재합니다.증여취득세율의 경우 최대 13.4%까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 1.1%까지 취득세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어떤 채무를 어떤방식으로 승계하냐에 따라서 최적의 취득세액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2) 양도세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무조건 유리할수는 없습니다.만약 다주택자 중과 등으로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순증여보다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와 양도세를 고려하여 최적의 채무승계비율을 찾아 부담부증여해야 합니다.(3) 어떤 채무가 승계가능한지, 또는 채무를 얼마나 승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실무적으로 모든 채무를 승계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채무가 없는 경우라도 부담부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또한 모든 채무를 승계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모든것은 법적 검토와 경험이 중요한 부분입니다.똑같은 부담부증여라도 진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액의 차이는 굉장히 유의미하므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족간 매매시가족간 매매거래시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1) 시가대비 5% ~ 30%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세법은 특수관계인간 매매시 조세회피 경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3자간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여 양도소득세 5억을 줄이고 증여세 5억을 줄이는 행위를 막고있습니다.예를들어 10억의 물건을 9억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을 적용하여 9억의 거래를 무시하고 시가인 10억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아무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으로 재계산합니다.(2) 시가대비 30% 이상의 차이의 금액으로 거래시예를들어 시가가 10억인 물건을 특수관계인간 5억에 거래하는 경우 위의 부당행위계산의부인은 물론 적용되며, 추가로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5억서 일부 금액을 증여세로 추가로 과세하게 됩니다.증여세로 과세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차액 5억 - min(시가의 30%, 3억)입니다.따라서 10억의 물건을 5억에 저가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10억으로 계산되며,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과세되게 됩니다.※절세방법위에 설명한 부당행위계산의부인과 증여세 과세가 모두 적용되더라도 저가매매거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단순 증여의 경우 총발생세액은 5.35억원이지만 저가매매로 하는 경우 세금은 3억원까지 줄이게 되었습니다.다만,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경우 세무서에서 유심히 보게되고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거래는 정말 다양한 컨설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말 많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검토해야되는 것들과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가족간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절세와 세무리스크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 ]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대책 설명 (자연세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한도부터 세금까지 한 번에 바뀌는 만큼, 주택 매매나 자금계획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서울·수도권 집값이, 8월 말부터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특히 한강 인접 지역의 상승세가 서울 전역과 성남 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등 강남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2026년 이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 심리가 강해졌습니다.-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으로 수요억제·금융규제·세제합리화·불법단속·공급확대 다섯 축으로 구성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10·15 대책, 도대체 왜 나온 걸까요?-이번 대책의 핵심은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삼중 규제'입니다.-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성남(분당·수정·중원)·수원(영통·장안·팔달)·안양동안·의왕·하남·용인수지 등 12개 시·군·구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발표 다음 날인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을 취득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다만10월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출한도, 얼마나 줄어드나요? (feat. DSR·스트레스 금리)-가장 체감이 큰 부분은 역시 대출입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가 일괄 6억원이었지만, 이제는주택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LTV 40% 적용에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최대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유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구입 목적의 신규 주담대 자체가 금지(LTV 0%)됩니다. 무주택자(6개월 내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만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로 2배상향되어(2025.10.16 시행), 향후 시중금리가 내려가도 대출한도가 쉽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DSR 계산에서 제외했던전세대출도 이번엔 예외가 아닙니다.2025년 10월 29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로 받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액이 DSR에 포함됩니다.다만 기존 전세대출의 단순 연장분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 증액은 신규로 간주되어 적용됩니다.-2026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져, 은행 스스로도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도록 유도합니다.세무사가 특히 강조드리는 부분: 세금도 함께 강화됩니다-대출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아래 세제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자산 처분·취득 계획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취득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8%, 3주택 이상 12%가 적용됩니다(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다만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어 유예 종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기존 '보유 2년'에서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임대사업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세부 개편 방향은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최신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잔금·대출 실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시행일 전날인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강화된 주담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과 잔금 시점의 규제 적용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2. 다주택자는 취득·양도 순서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취득세·양도세 중과가 동시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처분 순서와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보유자는 DSR 반영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9일 이후 신규 전세대출을 받는 1주택자라면 이자상환액이 DSR에 잡혀 다른 대출 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갭투자·실거주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세요.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실 계획이라면 세입자 임대차 잔여기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규제지역 지정, 우리 집도 해당될까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10·15 대책에 따른 대출한도 시뮬레이션,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절세 전략,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컨설팅까지 종합적으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 및 정책자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10.15.)금융위원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2025.10.15.)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유예기간 종료 여부는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2명 이상?
상속, 증여, 양도 전반에 걸쳐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문적으로 해결해드리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이 긁을 읽고 계신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일 것 같습니다.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양도세 뿐만이 아니라 상속세, 증여세법도 알아야 하는데요.오늘은 부동산 중 상속과 양도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이 글을 읽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증여/상속/양도세] 신고대리 또는 컨설팅 신청하기▼ 아래의 이미지 클릭시 연결됩니다▼ ▼ 찾아오시는 길blog.naver.com1. 기본개념. 1세대 1주택 비과세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그리고 취득 당시(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이 2년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여야 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일 전까지는 2주택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여 1세대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하루 전이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특례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세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시점에 1 주택이 아니였다 하더라도아래의 특정한 경우로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요.오늘은상속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로서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을 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혼인으로 2주택인 된 경우3.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소득세법 제155조3항)상속이 개시되어 주택을 여러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들의 보유주택 수가 모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중에 1명의 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1세대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되어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즉, 상속주택에 대한 소수지분권을 상속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였다면 위에 기본개념으로 기재한 1세대1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4. 공동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그러나 공동으로 받은 지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누구의 주택으로 보게 될까요?공동지분이 동일하다면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봅니다.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지분권자들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적용)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상속으로 받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5. 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상속되는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는 것이 첫번째 입니다.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은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만을 말합니다.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이렇게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을 파악하였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지분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상속인 중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를 판단하면 됩니다.여기서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특정한 상황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는 것입니다.6. 상속부동산 판단시 주의할 점상속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수, 거주기간, 보유기간 등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확인한 뒤에 상속인들과 협의를 통하여 지분을 분배해야 하죠.그러나 상속이 발생한 시점에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도움없이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가뜩이나 상속은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속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7. 안성인 세무사.항상 신중을 기하고 연구하는 재산세(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상속세는 고객분들만다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다르고, 재산의 종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케이스도 동일한 것이 없는 세목입니다.저는 재산세 전문세무사로서 다년간에 걸친 전문선과 누적된 경험으로 매해 평균 300명 이상의 고객분들 컨설팅과 신고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고객분의 재산을 지키는 세무대리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