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돌아가신 아버지 차량 인수 문제

저는 부산이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돌아가신지 1년 지났구요 차 한대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고모들이 차를 아버지 아는분께 인수해드린다고 저 인감, 제동생 신분증 기본증명서2 가족관계증명서 등 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트럭1톤짜리 한대 인거 같은데 다른 차량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해결할 방법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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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자동차 등 공적인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망자 등 재산조회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7400000001 위 링크 사이트에서 검색해주시면됩니다. 1년이 도과했다는 걸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6개월이 도과한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서 금융거래조회가 가능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 또는 시청에서 차량등록소에서 조회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차량을 운행하신 지역 구청 및 시청 차량등록과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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