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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조합권 입주권 증여 시기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 강남아파트 소유(부부 공동명의이고 현 시세 13억, 공시지가 7.5억)하고 있고,
서울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모님께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권 상태] 관리처분인가 완료(2024)이고 멸실 전 상태(현 동호수 추첨 X)
- 공시지가(3.6억), 감정평가 (1.8억), 예상 추가분담금 (4.5억)
세금(증여세, 취득세)에 있어서 어떤 형태(멸실 전[주택] 또는 멸실 후[토지])로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지와 대략적인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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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멸실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종전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 이후 증여를 하게 된다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주택보다는 기준시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멸실 이후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절세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종전 주택의 경우 현 시세가 13억이기 때문에 멸실 후에 토지의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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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멸실후 토지만 취득세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감정평가를금액이 낮게 나오는 시점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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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에서 입주권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세에서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건물이 멸실된 이후부터 입니다. 국세에서는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측면
증여세 측면에서는 관리처분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입주권으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어서 멸실전과 후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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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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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버지명의 조합원입주권 딸에게 부담부증여할때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1.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대출 이전분에 대해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입주권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최초 주택의 취득가격, 관리처분일까지의 보유기간, 평가액, 추가분담금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또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현재 입주권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의 대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3. 해당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담부증여보다 시세대비 70%가액으로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도 문제 없으며, 저가로 취득하는 자녀분에게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1+1 재개발 입주권중 한채를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 시 세금 절약 방법
조합원 입주권상태에서는 두개를 일괄 양도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85제곱미터를 조합원입주권상태에서 증여하시거나
완공후 부담부증여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554923413
상속∙증여세
전농동재개발구역상가 증여시점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아파트 완공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의 세율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전농동은 조정지역은 아니어서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과 준공후 증여하는 것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 그렇지 않은 경우 4%)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 아파트로 완공후 증여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취득세율이 높아질 위험을 차단하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합만 형성되어 있고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태라면 p가 붙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고 공동소유 부동산이 1+1 입주권으로 전환되면서 입주권도 각각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예상 프리미엄등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상속∙증여세
재개발 1+1조합분양권 증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1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이 완공되기 이전 분리 매도가 불가하므로 분리하여 증여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따라서 두 명의 자녀에게 각각 분리하여 증여하길 원하실 경우 주택이 완공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하셔야 합니다.
다만, 1+1 입주권을 통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3년간 양도 및 증여가 불가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자녀분들에게 공동 소유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이후 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조합의 권리가액+증여일까지 납입한 청산금+증여일 현재 입주권 프리미엄
공동소유 주택은 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 입주권을 공동 증여받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가 2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이혼 후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남편분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2.07월 이혼 후, 22.08 아내 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이혼신고가 되어있다면 분리된 세대로 보아, 소유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혼은 세대로 포함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 받은 현금이 있다면 해당 현금으로 추가분담금 등의 충당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사, 조합에 따라 대출요건이 달라지니 조합 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판례에 따라 실질이 증여로 보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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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2)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 TAXLY.KR (택슬리)입주권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해당 조합원들은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호에 따르면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잔금일에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더라도 3년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요.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계약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 사전답변이 2021년에 나왔는데 내용은 이러합니다.해당 가입계약 및 계약금 납부는 양도소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최근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해당 일자에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되는 것이지요.주택의 취득시기지역주택조합원이 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이후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이 되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우선 입주권이 아닌 분양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이와 다릅니다. 조합원의 종류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있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사전-2025-법규부가-0915 [법규과-2481]등록일자 : 2025.11.11.생산일자 : 2025.10.28.요 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이하 “신청법인”)는 ’**.**.**. ㈜○○(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본건 매매계약”)하고 부동산 양도 후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 ▽▽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은 ’**.**.**.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 확정됨 ※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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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원 판결 확정일임)사전-2025-법규부가-0915 [법규과-2481]등록일자 : 2025.11.11.생산일자 : 2025.10.28.요 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이하 “신청법인”)는 ’**.**.**. ㈜○○(이하 “양수인”)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이하 “본건 매매계약”)하고 부동산 양도 후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신청법인은 ’**.**.**. ▽▽지방법원에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양수인은 신청법인에 미지급한 잔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지방법원은 ’**.**.**. 신청법인 일부승소 판결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 확정됨 ※ 신청법인은 해당 판결에 따라 본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원의 입주권 분석(1)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지역주택조합과 그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택조합이란?우선 주택조합의 개념 및 취지를 알아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주택조합의 종류로는 ⓐ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습니다.‘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며,‘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며,‘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입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요건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무주택여부를 판단할 때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과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의 분양권 판단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볼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은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4466 [법규과-533] , 2022.02.11[ 제 목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함---------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기 때문에21년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비과세 및 중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과 관련된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세워 투자를 해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는 최근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과 관련하여 발표된 유권해석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양도세신고 대상임)사전-2023-법규재산-0450생산일자 : 2024.06.27.요 지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계조합원이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해당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고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9.10.19.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부부 공동 취득(각각 1/2지분)- 조합원 입주권 매매대금 : 570백만원- 잔금일에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인 청산금 47백만원(이하 “예정청산금”)을 원조합원(양도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임○ ’20.01.08. 조합원입주권 승계 완료○ ’22.09.06. 준공 인가○ ’23.05.22. 이전고시○ ’23.06.07.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하여 총 55백만원*수령* 본 건에서는 증가한 청산금 8백만원(=55백만원-47백만원)에 대하여만 검토함2. 질의내용○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지급받을 청산금이 증가한 경우로서 승계조합원이 증가한 청산금만을 수령하기로 하였을 때, 지급받은 증가한 청산금은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양도소득일 경우, 청산금 수령시 양도소득 신고하여야 할지 또는 추후 신축주택의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인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