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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권 입주권 증여 시기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 강남아파트 소유(부부 공동명의이고 현 시세 13억, 공시지가 7.5억)하고 있고, 서울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모님께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입주권 상태] 관리처분인가 완료(2024)이고 멸실 전 상태(현 동호수 추첨 X) - 공시지가(3.6억), 감정평가 (1.8억), 예상 추가분담금 (4.5억) 세금(증여세, 취득세)에 있어서 어떤 형태(멸실 전[주택] 또는 멸실 후[토지])로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할지와 대략적인 세금금액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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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멸실 이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종전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 이후 증여를 하게 된다면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 주택보다는 기준시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멸실 이후 증여를 하시는 것이 더 절세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종전 주택의 경우 현 시세가 13억이기 때문에 멸실 후에 토지의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상으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측면에서는 멸실후 토지만 취득세 내는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감정평가를금액이 낮게 나오는 시점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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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에서 입주권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가 부과되고 부동산으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하여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입주권으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방세에서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건물이 멸실된 이후부터 입니다. 국세에서는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측면 증여세 측면에서는 관리처분이 완료되었다면 이미 입주권으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어서 멸실전과 후가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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