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증여세 아파트 분양권 문의드립니다.

증여 재산은 실제 매매사례가액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2023. 9.2 A에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국토부 실제거래가액에서 9.20에 B(프리미엄이 추가된 금액) 거래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9.22에 할 계획이라면 증여세 평가금액 A, 평가금액 B, 평가금액 A+C 중 은 어떤 것인가요? 여기서 프리미엄 형성금액은 어떤식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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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 평가는 당해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감정가액등이 없는 경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전 6개월부터 증여후 3개월까지의 기간이 적용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전 6개월부터 증여후 신고일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신고일까지의 가액중 신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은 최초 분양권 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이 프리미엄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다 증여세의 재산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이내에 있음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3.09.02.에 취득한 분양권이란 것이 증여하려는 분양권 자체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평가금액 A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A 또한 B와 마찬가지로 다른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둘중 분양가액 및 분양면적 등이 증여재산과 더 유사한 자산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둘다 유사한 정도가 동일하다면 증여일과 더 가까운 날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게되면 증여일 이후 ~ 증여세 신고 전에 발생한 분양권 거래가액이나, 이미 거래계약은 성립했으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은 다른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발생하면 세법상 시가가 바뀔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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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원칙상 시가로 합니다. 시가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고, 분양권의 경우 시가평가가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 + 프리미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의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형성금액은 그 당시 시세에 맞춰서 볼 수 있고, 통상 감정평가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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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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