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부모님 합가 2주택 시 갈아타기

1. 본인 1주택자 (21년 3월 취득) 2. 부모님 70세 이상 1주택자(21년 5월 취득) 3. 부모님 집 월세주고 육아돕기위해 누나집에서 동거 하다가 24년 3월 본인집으로 부모님이 합가해서 1가구 2주택이 됨 4. 본인이 현재집을 팔고 다른지역 주택을 매수해서 계속 부모님을 모실려고 함 - 현재집 양도세와 새로 이사가는집 취득세가 2주택자로 비과세 혜택 못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65세 이상 부모님과 동거 시 1주택으로 간주되거나 노부모 봉양 이라는 법이 있다는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측면 양도세에서는 60세이상의 부모님과 합가로 인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합가전 부모님 1주택, 자녀세대1주택 소유한 경우)로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특례가 적용되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효도를 위한 합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위한 법규정입니다. 2. 취득세 측면 취득세에서는 세대별로 소유한 주택수에 의해 세율이 정해지는데 여기서 세대를 판단할 때 65세이상의 부모와 합가한 경우 각각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각 1세대1주택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취득세의 경우에는 새로 이사가는 집을 취득하시는 경우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취득세 감면 효과는 누리지 못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유기간 요건의 경우에는 2년이상이며, 거주기간 요건의 경우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따라서 누나 집에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24년 3월에 본인 집에서 본인과 부모님과 합가하셨다면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하여,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본인 집을 판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또한, 본인 주택을 팔고 신규주택(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모님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령 제 155조 4항에 의거 1주택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집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인 경우 취득세에서 부모와 자녀를 별개의 세대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로 주택을 취득하실 때 부모님의 주택이 질문자님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2)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시 종부세 계산에서도 합가 후 10년 간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 질문자님과 부모님 모두 1세대 1주택자로 12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