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계비존속인 경우)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포함한 자식들에게 상속한 금액이 있습니다. 상속비율에 의해 각자의 몫으로 상속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병환으로 심신이 불안정하여 금전적 관리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아버지 몫의 상속금액이 큰아버지 계좌로 입금이 되어 큰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속비율에 대한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큰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저희 아버지의 직계비존속인 저에게 4,950만원이 입금이 되면 이는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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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이시네요.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합의로 계약을 맺어 재산을 무상이전 받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주는 사람의 의사와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님께서 심신이 불안정하셨다면, 한정치산자로서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단순이 아버님의 재산을 후견인이 위탁관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겠죠. 이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질의자분 계좌로 이체되는 것이 '증여'의 뜻으로 이체되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탁관리자의 변경으로서 계좌 이체 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죠. 이부분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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