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청년창업 세액공제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나이 만 33세 사업자등록 : 간이과세 / 업태 : 도소매 / 업종 : 전자상거래 사업장 :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상기의 경우 100% 세액공제 혜택 가능한가요? 2) 해당 된다면 사전에 미리 챙겨야 하는 신고 또는 등록 절차가 있을까요? 3) 현재 업태 및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 추가 시, 혜택 못받나요? 감면 대상 업종 추가 시, 또는 다른 업종 추가 시 예, 건강기능식품 판매 4) 복수사업자일 경우 1개는 대상업종 다른 하나는 대상업종 아닐 시 각각 감면 적용인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천 연수구 송도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가 아닌 50%의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53&cntntsId=7979 을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3) 새로 창업하는 업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예시 - 제조업 등)한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각각 별도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감면 혜택은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 개업해 있기 때문에 방문상담도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할 항목이 '도소매업'으로 등재되어 있으신지 '통신판매업'으로 등재되어있으신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될거 같습니다. 전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후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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