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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1주택자 지분상속시 종부세 문제
서울에 공시가 8억 아파트 1채보유중입니다.
공시가 3억원의 어머님 명의집을 아버지와 지분상속하려고 합니다.(40%)
달라진 종부세관련 2년간 2주택에서 유애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시 종부세 대상이 11억원으로 기존에는 종부세를 안냈었는데. 지분상속시 종부세 대상이 6억원으로 떨어지고 세액만 1주택과 동일한 0.6%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기준도 동일하게 11억원으로 적용 되어 종부세 안내도 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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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부터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수도권(군 제외) 및 광역시(읍,면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1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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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상속주택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마저도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며 세율만 낮게 적용(일반세율)할 뿐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6억원만 차감됩니다. 세율은 일반세율(0.6~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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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에서 2년(수도권)간 제외될뿐,
1세대 1주택 11억 공제대상 판단시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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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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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상속시 종부세 재산세 1주택 조건
자녀2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종부세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외의 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주택외의 주택이 1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12억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기준시가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주택의 기준시가와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종부세법 8조 4항 과 시행령 4조의2에 2항
② 법 제8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 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신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종합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
01.
(1) 재산세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지분율이 어떻든 재산세액 총합은 동일합니다.
다만 각각이 내야할 재산세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개인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세기준금액 6억원도 개인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과세기준금액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아내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공제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분비율은 5:5일 때보다 1:9일 때
당연히 종부세는 줄어듭니다.
예를들어 오피스텔의 공시가액이 9억,
아파트 공시가액이 6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아파트 5:5 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6억원(9억원 + 3억원 - 6억원)과 0원(3억원 - 3억원)으로서
총합 6억원인 반면에
아파트 1:9일 때의 남편과 아내의 과세표준은
각각 3억 6천만원(9억원 + 6천만원 - 6억원) + 0원( 5억 4천만원 - 5억 4천만원)으로서
총합 3억 6천만원입니다.
*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나 비교의 편이를 위해
100%임을 가정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만일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각각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는 가장 절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
대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증여가 없다면 배우자 간의 증여는 10년 간 6억원까지 공제되니
따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03
오피스텔 계약일 또는 취득일 모두 20.08.12. 이후인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완공 당시에 취득세 중과세율(8.4%~9%)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파트 완공일부터 일정기간(오피스텔 소재지에 따라 2~3년) 내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세율(1.1%~1.3%)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등기를 6월 1일 이후 완료할때 상속취득인이 종부세 자가신고 납부 가능한지
종합부동산세법은 6월 1일기준 부동산 보유자를 바탕으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재산세)에서 파생되어 나온 세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한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6월1일에 사실상 해당 물건을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상속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된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상속등기 전이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참조-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의 아파트의 일정 지분 저가양도시 문제
종부세 장기보유 혜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기존에 2주택자로 종부세와 관련해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공동명의가 된다고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혼인 증여와 관련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공제는 자산취득자금을 대체하는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증여액 1.5억원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께 이전되고
이후 해당 자금이 주택 취득을 위해 다시 부모님께로 이체된 내역을
남겨두셔야 이후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다음 번호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Tel. 010-8849-2005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세무상담
1세대2주택 부부공동명의 전환을 통한 절세가능여부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공시가격만을 가지고 과세기준금액을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과세기준금액은 6억원)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컨데 두 분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각각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두 주택 모두 공시가격이 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서로 지분을 교환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히여 한 명이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는 달라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1세대2주택이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적용 검토해 볼만한 여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지분을 교환할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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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그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 TAXLY.KR (택슬리)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2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둘 중 지분율이 높은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자)가 됩니다. 보유 지분율이 같아 최초 신청시에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①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나온 사전답변이 있습니다.②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예 : 주택은 남편 소유, 부속토지는 아내 소유)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합니다.③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 X)④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⑤ 신청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12월 1일 ~ 12월 15일)시에 신청 및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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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자의 대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세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합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동거봉양(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1세대 1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 외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동일세대원 중 어느 한 사람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합산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종부세 혜택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혜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① 공제금액 상향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때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6억원이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5억이 상향된 11억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하여 낮은 종부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②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 적용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는 다음의 표에 따른 공제율을 산출세액에 적용하여 공제합니다.이 때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되 소실,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며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그 한도는 80%입니다.공동명의시 1세대1주택자 신청일반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보유세액공제 또는 고령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의 종부세 혜택을 못 받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공동명의시에도 1세대 1주택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세대 합가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적용여부종합부동산세, 서면-2022-부동산-3260 [부동산납세과-2624] , 2022.09.08[ 제 목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요 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 신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22.4.母의 건강상 문제로 세대원 중 일부가 母의 세대와 합가함- 母의 나이는 만 60세로 母와 합가한 세대원은 각각 1주택을 소유중○ 질의내용-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시 종부세에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8. 세대 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나. 관련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과-27, 2009.10.26.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현재는 10년)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따라서, ’04.6.2 이후 최초로 합가한 이후 세대분리하고 재합가하는 경우라도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을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5년 후부터는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하고 있을 경우 별도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란1주택을 보유한 자가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규정입니다.※취득세의 경우,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고,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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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