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1주택자 지분상속시 종부세 문제

서울에 공시가 8억 아파트 1채보유중입니다. 공시가 3억원의 어머님 명의집을 아버지와 지분상속하려고 합니다.(40%) 달라진 종부세관련 2년간 2주택에서 유애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시 종부세 대상이 11억원으로 기존에는 종부세를 안냈었는데. 지분상속시 종부세 대상이 6억원으로 떨어지고 세액만 1주택과 동일한 0.6%적용되는건가요? 아님 기준도 동일하게 11억원으로 적용 되어 종부세 안내도 돼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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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2년부터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수도권(군 제외) 및 광역시(읍,면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1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주택 지분을 이전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상속주택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마저도 과세표준에는 포함되며 세율만 낮게 적용(일반세율)할 뿐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6억원만 차감됩니다. 세율은 일반세율(0.6~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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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에서 2년(수도권)간 제외될뿐, 1세대 1주택 11억 공제대상 판단시에는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즉,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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