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상가 증여세 문의드려요.(형제에게 지분으로 상속)

기준시가(3억상당), 상가대출 1억원, 최근 8년간 거래내역 없음, 월세 220(부가세포함) 부모님 명의 건물1층에 상가 있는데요. 저(80%)와 누나(20%)에게 이렇게 증여를 할 때 1. 각각 저는 신혼부부라서 1억 5천까지 누나는 5천만원 증여세 공제 되는 건가요? 2. 최근 8년간 거래 없었으니 기준시가, 부모님이 경매로 사신 금액, 월세기준평가액 셋중에 큰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 하면 될까요? 3. 부담부증여로 가능 하면 상가대출 1억원을 저한테 다 몰아서 할 수도 있나요? 누나와 8천, 2천 나눠서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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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맞습니다 혼인신고후2년이내에 증여시 혼인공제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혼인증여공제 설명한것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2.상가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서 부담부증여 하시면 됩니다 3.네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28074086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어야 합니다. 시기가 중요합니다. 2. 아닙니다.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담부증여로 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특약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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