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증빙자료

매도인 입장이고 매수인에 의한 계약파기로 몰취한 가계약금 3천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 예정입니다. 매수인으로 부터 입금받은 통장 내역 부동산 가계약 문자 시스템상 지급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는데, 주민번호를 몰라서 이름조차 입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금액만 입력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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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징수가 되려면 매수인이 계약금 지불 시점에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약금 3천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합산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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