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일시적1가구2주택 거주요건 문의

A주택(당시부터조정지역.거주중) 19.5.23일 선금보냄 19.5.28일계약서작성(p금액일부보냄) 19.7.24일 명변.잔금 B주택(당시비조정.지금조정) 19.7.25일 예비당첨발표(비조정)지금조정 7.29 서류접수8.17계약(계약금1차지급) B주택 공고일에 무주택으로 신특걸림 이상황에 10월 B주택입주시작 제상황에 저는 B주택당첨했을때 유주택인건가요? B주택 2년거주 필수인가요?아님 보유만해도되나요.. 어느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하루차이로 유주택이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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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 이어야 하는데 계약금 지급일에 이미 주택을 보유(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하셨기 때문에 2년 거주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에서 계약금은 1차 및 2차까지의 모든 계약금을 말합니다. 관련판례 입니다. 양도, 서면-2019-부동산-0377 [부동산납세과-841] , 2019.08.26 [ 제 목 ] 계약금 일부를 ’17.8.2.이후 납부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제2항제2호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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