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오피스텔 양도양수시 취등록세or증여세

매매시세 1억5천정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동생 명의로 구매를 했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 하고싶은데 매매로 진행할경우 4.6%의 취등록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명의와 남은 담보대출을 이관하는데 증여가 세금율이 적나요 매매 , 양도양수 할 경우 세금이 적나요? 어떤 방법이 나을지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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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동생분 명의로 취득한 경우 우선 부동산명의신탁을 유의해야합니다. 관련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49698933 [양도세, 부담부증여] 1.매매진행 (1) 양도세 양도 및 부담부증여시 매매가액과 평가액은 증여세법상 시가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최근거래가액이 있거나 감정평가액을 받는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현재 시가와 최초 취득하셨던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동생분세대의 주택수 기준으로 일반세율 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로 인한 취득세는 매매가액의 4.6%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1) 양도세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위 양도세와 계산은 동일합니다. (2) 증여세 시가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되며, 형제간 1천만원을 공제한 뒤 1억까지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세 채무승계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율로서 채무승계액의 4.6%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여를 언인으로한 취득세율로서 4%가 적용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와 증여시 세액비교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오피스텔 명의를 동생->본인에게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 vs 부담부증여 vs 증여 등의 세금을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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