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1가구1주택자인제 제주도 주택구매

자꾸 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2022년 8월에 송도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비과세가 될 거 같다고 하셔서~ 그럼 제가 2022년 6월에 제주도 주택을 구입해도 비과세 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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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질문이 무엇인지 파악이 불가능하나, 송도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송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제주도 아파트 취득 2. 제주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송도아파트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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