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양도세 절세 방안 문의 드립니다

A 아파트, 강릉, 가족거주 19년 4월 취득 B 아파트, 강릉, 단기 임대사업자, 20년 2월 취득 및 등록 C 아파트 서울, 아버님으로 부터 증여 받을 예정 A, B 아파트 보유상태에서 C아파트 증여 받고 월세 임대예정, 1가구 3주택이 된다고 할때 B주택 임대사업자 말소하면, A 아파트에 대한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동일하게 적용 되는지요? B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면, 증여 이전 처분 (1가구 2주택 적용) 증여 이후 처분 (1가구 3주택) 중 어떤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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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이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이 중복될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 이내인 신규주택(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A거주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A주택은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B임대아파트는 비과세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C주택 증여 이전에 처분하시나, 증여 이후에 처분하시나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시기에 따른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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