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근무 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쟈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일주일에 2번 정도 강의르루하고 월 소득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연말 정산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님 대락애서 받은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나요? 건보료가 오를 수도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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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예:3.3% 사업소득,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면 되고, 5월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신고대상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강사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2.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변동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학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이 중요해집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3.3%) / 기타소득 중 하나일듯 한데, 우선 어떤 소득으로 과세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외소득이 연 3400만원(2천만원 이하 개정예정) 이하라면 증가되지는 않는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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