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주택 A] 양도일자 : 2022년 12월 (예정) 취득일자 : 2012년 11월 (보유 만10년 이상) 양도가액 : 9.5억 취득가액 : 2.57억 [주택 B] 취득일자 : 2002년 5월 (실거주 및 보유 20년 이상) 양도가액 : 7억 취득가액 : 2억 [주택 C] 취득일자 : 2010년 2월 (보유 만12년 이상) 양도가액 : 5억 취득가액 : 1.2억 질문1 : A를 양도하는 것이 혜택을 많이 받는지 질문2 : A 양도 시 장특공 20% 적용 → 세율 42% 적용 시 196,398,000원이 세액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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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 B, C 세개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 주택 중 A주택을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 이외의 다른 사항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A주택의 일반세율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세금이 맞으며 양도소득세 외의 지방소득세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950,000,000 -취득가 257,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69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138,600,000 =양도소득금액 554,4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51,900,000 x세율 42% =양도소득세 196,398,000 =지방소득세 19,639,800 =합계 216,03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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