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8 저도 궁금해요!
05-18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것을 기타소득으로 정정하려면?
현재 직장인입니다.
작년부터 SNS 채널을 운영하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플랫폼사 광고수익)과
사업소득(광고협찬사 수익) 등이 섞여서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요.
국세청 조회를 해보니 30만원 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이라 궁금한 게 2가지 있는데요.
1. 소득에 따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세무사님께 의뢰를 드리면 위 상황에서 절세가 가능한부분이 있는지..
2.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택슬리
택슬리 자동답변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0명의 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답변받아보세요.
유료 질문일 경우 자동 환불됩니다.
전문가 찾기
질문하기
안녕하세요? 택슬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조회하셨으나, 일정기간 전문가의 답변이 달리지 않은 경우 기재된 정보만으로 답변이 어렵거나 질의의 난이도 등으로 서면 및 무료 상담이 어려운 경우일 수 있습니다.
택슬리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업무 의뢰하는 방법 추천 드립니다.
"전문가찾기" (https://taxly.kr/expert) 을 통해 해당 업무 전문 회계사, 세무사에게 직접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주성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머털도사 절세도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입니다.^^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및 법인및개인기장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차선영 세무회계서울특별시 마포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종소세 및 이자소득 원천징수 누락
개인간 사업성 없이 일시적 자금의 대여 -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지방세 포함 27.5%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건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500과 이자소득을 고려해봤을때 세금 230은 잘못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방향의 상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소득+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시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노동위 등을 거쳐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 제 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 세율1) 사업소득그렇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 역시 B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①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잠깐 빌려왔습니다.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도소매 사업자나 음식점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알아서 신고합니다. 예술계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많아서 3.3%가 익숙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② 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사업자일 때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손님이 캐리커쳐 화가에게 3만원 주고 그림을 살 때, 소비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B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B는 다음 해 5/31까지 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고, 어느 기획자로부터 3.3%를 떼이고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소득 22601-269, 1991.03.02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19 ①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법§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2) 근로소득B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 ‘종속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B가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A는 원천징수를 합니다.상시근로자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상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사업소득자는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요? 이것은 사업소득처럼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34조) 그 표에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마무리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단, 번 돈의 6%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다시 55%를 깎은 뒤에 6%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원천징수세액=[일급여-15만원]×6%×(1-55%)×(100%+10%)=[일급여-15만원]×2.97%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기타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총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했는데, 기타소득만큼은 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앞서 기초다지기 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작가의 기타소득이란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 실무에서는 총수입금액의 60∼80%를 실제로 지출하는 일도 잘 없거니와, 경비를 입증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필요경비 입증 없이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씁니다. 결국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 것입니다. 과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4.4%였습니다만, 지금은 8.8%입니다.원천징수세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20%×(100%+10%)=[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60%]×20%×(100%+10%)=총수입금액×8.8%같은 원리로 여전히 필요경비가 80%까지 의제되는 소득(상금과 부상)은 4.4%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저작권소득 등)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4.4%∼22%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전자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 성격도 복잡합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실효세율은 22%가 됩니다.종합소득은 6∼45%(지방소득세 합하면 6.6% ~ 49.5%)의 세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한 해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 15% 구간에 있다면, 즉, 과세표준이 4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20%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더불어서 기억해둘 것은 과세최저한입니다. 만약 B가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인적용역의 경우 125,000×(1-60%)=50,000원이므로, 만약 B에게 주려고 했던 사례금이 125,000원이면, B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③ 원천징수 절차
(4) 원천징수 절차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A가 B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만약 B가 “저는 원래 이 일이 본업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보니 일시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125,000원 이하라면, 그냥 전액을 지급합니다. 125,000원을 초과한다면,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B입장에서는 만약 이 일을 자기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면, 사업소득으로 1,000,000원의 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33,000원이 원천징수되어 967,000원의 금전만 지급받게 되었지만, 어차피 33,000원은 보증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B는 다음 해 5/31까지 1,000,000원의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신고하면서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많았다면, 이미 낸 금액을 넘어서는 범위만 추납하면 되고, 최종세액이 33,000원보다 적다면 환급(환불)받습니다. 최종세액이 0이라면, 33,000원이 모두 주머니로 돌아올 것입니다.일회적으로 소득을 올린 것이라면, 이번에 1,000,000원의 기타소득을 얻은 것입니다. A가 88,000원을 원천징수하고 차액인 912,000원을 줬습니다. 이때 B는 생각합니다. 올해 더 이상 기타소득이 없거나 기타소득의 합이 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납세의무를 끝낼 것인가,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할 것인가? B가 올해 다른 기타소득을 얻어 그 기타소득금액 액수가 3,000,000원을 넘기게 된다면 선택권 없이 다음 해 5/31까지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미리 낸 88,000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만약 기타소득으로서 125,000 이하의 액수를 받기로 했다면 B가 낼 세금은 없습니다. 전액을 다 받으면 되고, 신고 납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다음으로 A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이든 원천징수한 세액을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납부할 때 작성하는 문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는 홈택스로, 지방세는 위택스로 납부합니다.소득구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A가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했어도, B가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는 본인 입장에서 최선의 판단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B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2) 원천징수영수증 발급B는 A에게 소득을 지급받으며 일정액의 세율을 원천징수당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예납적 원천징수라면, 나중에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이고,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납세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A가 발급해주는 서류가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A는 B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적어 B에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접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되, 이 시점에서는 인원수와 원천징수 총액만 신고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일단 원천징수세액을 받지만, 누구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국세청도 이 소득이 누구 소득인지 알 필요가 생깁니다.① 사업하는 사람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보고 세금을 줄이고 있는데, 반대쪽에서 인건비를 소득으로 얻은 자가 세금을 신고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세수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소득 정보를 집계해야 납세자들이 제대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떨 때는 소득자의 최종세액이 적어 소득자가 환급을 받을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내 원천징수세액을 알고 있어야 깨끗하게 환급해줍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 정보를 제출해주어야 합니다.② 국가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2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총소득 합계액이 1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소득을 국가가 알기 위해 소득 집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자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시작되면서 소득 집계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러한 소득 집계를 [소득지급명세서]라고 합니다. 연중에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는 매월, 상시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반기에 1회로 하다가 2022년 7월부터 매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22년 7월부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그리고 상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다시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4)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요즘 배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졌는데, 이 분들은 건수별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달업의 세계에서는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환급세액도 없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앞서서 제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이 50,000원에 미달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지는지요? 과세최저한이라고 부르는데, 세금을 아예 걷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합시다.5) 가산세 등 제재원천징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징수가 아무리 최종 세부담이 아닌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의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는 내 소득도 아닌데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원천징수가 국세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①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 세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가 늦어질수록 매일 원천징수세액의 2.2/10,000가 가산되어, 최대 원천징수세액의 10%까지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제출기한 내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0.25%(단 기한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0.125%),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0.5%로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의 1%가 아니라 지급액의 1%기 때문에 가산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②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3조)실무에서는 이런 제재 때문에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다르고 기타소득일 때 원천징수세액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세법을 잘못 알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면 누가 제재를 받느냐 하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는 [소득자]가 자금경직을 겪는 불편 밖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했다가는 가산세를 물게 될테니 소득을 지급할 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어차피 지급자는 내가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득자 스스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본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떨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고, 소득자 본인도 기타소득인 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소득자 스스로가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상대방이 원천징수를 어떻게 했든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