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양도세 비과 여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16년7월에 제명의의 아파트로 세대 합가를 하였습니다. (연세60세 이상) 부모님은 합가하면서 보유중인 1주택을 전세 놓으셨습니다. 그후 20년 9월에 보유 주택을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계약 당시(20년9월)에는 비조정이었으나 잔금 등기이전(20년12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21년 7월 저희가 직장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전세)를 가게되어 세대는 분리되었으며 부모님께서는 저희집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저희집 매도시 비과세 여부와 22.12월 이후 부모님 매도시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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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질문자님 명의주택을 양도할 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비다. 2.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모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신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 유지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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