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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양도세 비과 여부 궁금합니다.
부모님과 16년7월에 제명의의 아파트로 세대 합가를 하였습니다.
(연세60세 이상)
부모님은 합가하면서 보유중인 1주택을 전세 놓으셨습니다.
그후 20년 9월에 보유 주택을 매도 후
다른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계약 당시(20년9월)에는 비조정이었으나
잔금 등기이전(20년12월)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21년 7월 저희가 직장문제로 타지역으로 이사(전세)를 가게되어 세대는 분리되었으며
부모님께서는 저희집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저희집 매도시 비과세 여부와 22.12월 이후 부모님 매도시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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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 주택의 양도소득세
질문자님 명의주택을 양도할 당시 부모님과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본인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이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비다.
2.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부모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도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신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질문자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생계도 달리 유지한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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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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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 궁금해요
1. 배우자분은 전체 지분의 1/2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도 반절로 계산합니다.
2. 법적인 이혼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 후 바로 양도하셔도 1번주택은 남편분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1번주택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업용토지 여부 및 설계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설계비 등 지출하신것이 금액이 꽤 되실터인데 안타깝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사업용토지로 보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안 등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편하신 시간에 연락바랍니다. - 허훈 세무사 배상.
(참고 사례)
서면4팀 -1088, 2006.04.24.
[질의]
○ 펜션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 허가비 등이 1억원 발생하였고 현재는 구청에 허가가 난 상태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양도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비와 허가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1.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여부
1) A주택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시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때 D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인 경우, D주택 완성 전이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불가합니다.
D분양권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D주택이 완성되지 않은 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가능합니다. 단, B주택과 C오피스텔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D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D주택을 2024년 12월에 파는 때에, B와 C가 임대중에 있어 3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새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일반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가 건축비 부가세 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일반, 간이사업자 유리한것은??)
1) 상가신축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여부(전체? 부분?).
상가를 신축하여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가신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별도사업자로 등록하는 본인의 사업이 과세사업이라면 전체면적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상가임대는 과세사업임)
2) 간이사업자 가능여부
신규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배제업종(제조,도매 ,부동산매매업 등)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 등록은 가능하나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타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 2개 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3) 제상황에서 일반?간이? 유리한 쪽은 어느쪽일까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공급대가 8000만원(부가세포함)미만입니다.(임대는 4800만원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대사업장이 둘이상인 경우는 합계액 4800만원이 기준이됨)
위 상황만으로 타사업장 여부를 알 수 없어 어느쪽이 더 유리한지는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기타 사업자가 없고 2개의 사업자등록( 신규사업 + 부동산임대)만 있다면,
두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8천만원이 계속해서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부가세환급액(대략 6천만원)과 추후 납부할 부가세 예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시는 사업장별 당해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여부(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인 시골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되는 것이며, 양도기간도 시흥아파트 취득 후 최대 3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골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흥아파트 선 양도시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비과세 판단시에는 시골에 있는 작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매매, 증여]
시골 주택을 부모님에게 매매 또는 증여한다면, 직후에 시흥아파트를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또는 증여시 발생되는 세액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 : 시세차익이 없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증여 : 부모님에게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 두분에게 50%씩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소유권 이전 방법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비교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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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가 부득이하게 수용되는 경우,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과세 해당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에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취지인데요. 세율만 중과될 뿐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소 3년부터 적용. 1년당 2% 적용, 최대 15년 30%한도)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비사업용토지의 세법적 정의는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만약, 비사업용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해당 토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의사와 달리 강제적으로 토지가 처분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불합리할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이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강제수용을 당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세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나.취득일이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10%2) 보상채권으로 받는 경우 : 15%3) 만기 3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30%4) 만기 5년 이상 특약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 : 40%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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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세무사]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
'세금(부가가치세 등)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으셨다구요 ?그럴땐 당황하지 마시고.....빡 !!!침착하게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산다'고 했습니다.세무서로부터 문서를 받는다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겠죠.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서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보통 이렇게 생긴 안내문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위의 예시로 올려드린 안내문은일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법인세과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양식으로,세무서 조사관들이 일하면서 가장 흔하게 송부하는 소명 안내문 중 하나입니다(저 역시 예전에 일선 세무서 재직시 수도 없이 송부했던 양식입니다).보내는 사유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안마다, 납세자별로, 사실관계마다 천차만별입니다.그래도 몇가지 예시를 들어 드리면,1. 매출누락 혐의가 있다던지,2. 매입세액 과다 공제 혐의가 있다던지(예 :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의 개인적 경비는 당초 신고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등),3.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던지,4. 기타 면세, 과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안분계산을 잘못한 혐의가 있다던지,5.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하였다던지 등등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안내문을 받으시면 (물론, 당황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요) 멘붕에 빠지셔서 그냥 무대응을 하신다던지, 엄한데(?) 알아보다가 대응하실 있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관련 세법 규정을 빠르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도 하시고,안내문을 꼼꼼히 읽고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실건지 차분히 검토 및 고뇌하시고,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담당 조사관(안내문을 상급자에게 결재받아서 보낸 사람)에게 전화 또는 내방하여 문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또한 안내문을 받으셨다 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공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반대로 될대로 대라는 식의 무대응이나 지나치게 안일한 대응은 더 심각한 사태(예 : 부가가치세과에서 조사과로 세무조사 의뢰 등)를 초래할 수 있으니, 너무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막막하고 캄캄하여 도저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시겠다구요?그런 대표님이 계시면 더 이상 혼자 끙끙 고민하시지 말고 허프로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조사과 조사팀장, 법인세과 및 소득세과 반장 출신 국세청 15년 경력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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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장례비,채무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장례비,채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1.피상속인이 거주자인경우.-집행기준 14-9-1【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② 공공요금③ 공과금: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ㆍ비과세 받은 후 감면ㆍ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ㆍ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ㆍ결정된 조세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등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과셋기준일(06월01일)이후에 사망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2.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 해당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장의 공과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례비는?-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제외합니다.①49제 사찰 시주금은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감심2003-25,2003.03.25]②피상속인이비거주자에 해당하면 장례비공제와 인적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국심 2001서 서2091,2002.01.14]③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산 01254-4432,1989.12.06]-다음과 같은것은 장례비에서 포함합니다.①상가일을 돕는자 또는 조객에대하여 간소한 음식을 접대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장례비에 해당합니다 [재삼 01254-3438,1991.11.05]②사망일이전에 상조회사에 불입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우에는 장례비에 해당합니다.[서면 2017상속 증여-2772,상속증여세과-1225,2017.1.23]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증명 되는것을 말합니다 .[상증령 10조]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서류(사인간 채무는 인감증며서, 내용증명, 공증을 받아 두는것이 좋습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경우→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하므로 이와 대응되는 아래에 정한 채무에 한정하여 공제합니다.①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유치권,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 ,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②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자이 있는경우로서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따라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다음과 같은 채무는 공제가 가능합니다.①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및 원금상환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재삼46014-2341,1997.10.01]②상속개시일현재 지급하지 아니한피상속인의 생전의 병원치료비는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가능합니다.[재삼46014-274,1994.01.29]③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인정이자는 공제 안됩니다.[상증통 14-0-..3]④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합니다.[ 재산세과-3555,2008.10.31]⑤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되는임대보증금은실지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하며, 공동소유자중에 1인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한자에게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면4팀-2610,2007.09.10]⑥임대보증금을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건물을 임대한것이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었다면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지 않고 ,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대법원92누7429,1993.01.15]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법인세
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회원권)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복리후생 및 접대 목적의 골프회원권)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혹은 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거래처 접대목적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회원권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법상 골프회원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 구입은 자산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취득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공제 가능한 지 여부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처럼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취지는 접대비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접대비의 매입세액을 매입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소비성 경비인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대법원 판례 - 부가, 대법원2013두14887 , 2013.11.28 , 국승 , 완료[제목] 접대목적의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요지]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자산의 취득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접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에 해당하고, 원고가 오로지 거래처의 접대를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이상 골프회원권의 취득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 접대비로 보아야함국세청 예규 - 부가가치세과-1624, 2011.12.26[제목]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요지]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판례, 예규와 같이 골프회원권이라는 접대용 자산은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물론,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골프회원권의 구입 목적이 어느 특정한 임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종업원 전체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골프회원권의 구입목적, 사용실태, 사용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골프회원권은 대부분 거래처 접대목적이나 특정한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골프회원권이 모든 임직원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지금까지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