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양도소득세 질의 (재개발주택 취득에관한)

A주택 2013.12 매수 2018.05까지 실거주 2020.01.매도 양도세 납부함 B주택 2018.04. 매수 2018.05.~ 현재까지 실거주 2020.11 조정지역선정 C토지 2003년 토지증여받음. 주택은 없었음. 재개발지역으로 2018.05.관리처분인가받음. 2020.06 조정지역선정 2023년2원ㆍ입주예정 질문) 2023~2024 년 B주택 매도시 c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거주시 양도소득세가 없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20.01 양도하여 현재 B주택과 C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C입주권은 종전물건이 토지였다면 관리처분일가일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1주택을 보유한 세대 1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1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A주택을 양도 (2) A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 (3) B입주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 양도 (4) B입주권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B신축주택으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A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뒤에 B입주권 취득 요건은 22.02.15 이후 취득한 입주권부터 적용되므로 관리처분인가가 그 이전에 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2005.12.31 신설) ]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2022.02.15 개정)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2022.02.15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기고한 중앙일보 기사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173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C주택의 입주권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3년 이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총족하시면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