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양도소득세 실거주 해야하는지

광주광역시 동구 청약된집 입주안하고 전세내주고 2년후 매매하고싶은데 나중에 양도세 안내려면 실거주2년해야하는지 보유만 2년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18.12.) 신혼부부 특공 청약당첨(19.8.21.) - 당첨시 부모님(1주택보유) 같은세대(부모님60세이상) 광주광역시 조정지역 지정(20.11.) 세대주 독립(21.3.9.) 등기예정일(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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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더라도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에 해당한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당첨시점에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동일세대이었다면 무주택세대가 아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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