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6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한 내용 봐주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총수입금액 2천7백이고 재산세 300만원 건강보험료 500만원인데 제세공과금에 800만원을 넣었더니 세금이 66만원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경비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경비처리되는줄 모르고 100가까이 세금을 냈었거든요 ㅠㅠ 똑바로 잘한건지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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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계산시 경비뿐만아니라, 소득/세액공제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선 필요경비 반영없이 100% 수입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것이며, 과거 신고가 추계신고(단순,기준경비율)로 이뤄졌다면, 유불리를 따져봐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에 말씀해주신 임대관련 부동산의 재산세 와 건강보험료 등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 해당 내역을 반영해서 신고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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