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91 저도 궁금해요!
05-28
국내에 거주하면서 해외 원천 징수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2021년에 코로나로 인해 국내에 10월 중순 까지 거주하면서 미국의 기관 (학교) 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올해 미국 IRS에 원천징수에 대한 정산을 하였는데, 이번에 한국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제가 현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신고를 제출한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수정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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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 거주 중 소득을 한국으로 완전 귀국 시, 송금할때 세금관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본래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거주자 판단은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지의 여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거주자로 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거주자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국내의 주택취득자금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외국에서 정상적으로 소득이 신고된 증빙자료만 있다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10년동안 소득이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두신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당 자금을 국내에 송금을 하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무
1.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적용되는 소득세는 서로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세요.
2. 비거주자이든 아니든 해당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3.3% 사업소득으로 2-3회 정도의 일시적우발적인 소득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3.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로 완료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거주지역에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릅니다. 조세조약상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된다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하는 뉴질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질문 재외국민 종합소득 신고 관련문의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국내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는 8.8%로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국내 거주자 기준으로 세금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득은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서 경비 60%를 차감한 2천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는 약 180만원(지방세 포함)입니다. 이미 5천만원의 8.8%인 약 440만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약 260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리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인 IT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신고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경우
1.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한국에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상 없다면 비거주자입니다
2. 제가 비거주자라면, 현재 거주자로 신고되어있는 24년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해야할 것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3. 비거주자로 바뀌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소득은 한국세무서에서 과세권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거주 자녀와 공동명의 주택 임대계약, 문의드려요?
해외거주 중인 자녀와 모친(7:3)
공동명의인 주택을 임대하려고하는데
고가주택이라 임대사업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지분만큼 나눠서 임대료와 보증금을 각 임대인에게 입금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이 받아 지분대로 나누면 되나요?
-->선택입니다 두개방법모두 가능합니
해외자녀(비거주자)에게 국내소득발생시 세법46조 해외소득신고 의무도 생긴다는게 정확히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발생시 한국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3077110
전년도 국내소득을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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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해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해외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0001(2023.05.31)[납세자회신번호] 국제조세담당관-601[제 목]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요 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답변내용]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거주자에 해당합니다.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1. 질의요지○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2. 사실관계○미국인 용병 농구선수의 국내 체류기간은 약 8∼9개월이며,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입국하여 숙소생활을 하며 국내에 별도 소유 재산이 없음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4.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3.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①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4. 관련사례○서면-2015-국제세원-0509, 2015. 6. 23.내외국인 운동선수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소득세법 개정(2014.12.23-12852호)으로 2015.1.1.이후 발생하는 소득 기준임국내 거주자인 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세율(3%)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이46017-11291, 2002.07.03.외국인선수의 국내 거주자의 판정은 당해 외국인선수의 국내에서의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동 판정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1, 2005.11.18.프로야구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특정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구단 등으로부터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된 해석을 첨부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원천징수의무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습니다.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 및 종교단체는 신청을 통해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납부대상 세액에서 제외되는 원천징수 세액①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전가격과세 및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③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반기별 원천징수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1) 서면으로 신청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뒤 작성하여 관할세무서 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합니다.2) 홈택스를 통해 신청홈택스 >> 신청 · 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합니다.반기별 납부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반기별 납부 신청자가 10월에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7월 ~ 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칼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과 세무컨설팅의 필요성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과세관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 최근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문이기도 하며, 경시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탈세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이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등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PCI 시스템이란? (Proverty + Consumption - Income)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환 관리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문제업종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나 제 3자 명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이를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에 쓴다는 점에서 착악된 시스템입니다.보통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추징을 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시에는 과세권남용과 더불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개발, 도입함으로서 과세권을 행할 과세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 및 추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 세무신고 적정성을 검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함 세무조사산정 이후 과세 흐름도 1) 부가세: 탈루 혐의 금액이 원천이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세사업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먼저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매출누락혐의가 적발될시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단일적인 세율 10%이기는 하나, 누락된 매출에 상응한 매입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어할수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도 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서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2) 사업(법인)소득세:부가세와는 별도로 해당 누락된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법인)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인소득세, 개인의 매출누락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징수됩니다.물론 법인원천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로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소득이 있을시, 누진세율효과로 인해 고세율적용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3) 증여세 :위 부가세와 사업(법인)소득세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세금이라하면 이후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사례 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억을 신고하였으나, XX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2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P(재산취득액 : 28억) + C(소비상당액 2.6억) - I(신고소득 3.2억))=27.4억 (탈루추정)탈루 추정액이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충분한 소득이 증빙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소득을 높여 신고하기에는 많은 세부담 및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고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까지도 고액자영사업자들은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금 신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세금신고 넘어선 적법한 부의 이전 과 미래 절세를 고려한 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교화 된 시스템 내에서의 행정력은 집중되어 작용됩니다.단순히 저렴한 세무신고, 검증되지 않는 세무대리인, 무작정 세금을 줄여준다는 현혹된 정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정확한 눈과 머리를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의 사업체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전략은 더이상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컨설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업목적으로서 접근하는 컨설팅은 유사컨설팅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본인의 사업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신다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지 않은 상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