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11년a아파트 상속받고 세를 준상황.세입자는 같고 월세안올리고그대로임. 조정지역,3억이하. 임대사업은 20년4월에등록. a주택 올해4월 매도계약한상황. ●기존b주택있었고 16년매도. (관련있는지모르겠지만) ●C주택매수하여 실거주중. a주택 양도소득세계산해서 신고할때 장특공중과배제하고 계산,신고하면되는거죠?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c주택 9억미만,1주택자이니 수년살다매도시 양도세 과세안되는거맞나요? a주택매도시만 양도세 내면되는거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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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 A주택 내년 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 중과세가 배제되니 A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C주택 C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A주택 양도 이후 바로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A와 C주택 양도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과세 배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셔서 신고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C주택의 경우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안에 2년이상 보유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시면 해당 보유기간 동안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C주택의 양도시점 당시, A주택 매도 이후로 판단되기에 위에 말씀드린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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