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증여세와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무주택자 아들에게 증여(며느리 명의 아파트 1채 있음) *아들은 생애 첫 주택에 해당 2. 증여 부동산 : 빌라 / 공시지가 182백만 / 대출 47백만 예상되는 세금과 절세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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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증여 대출 47백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빌라의 경우 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되었다면 해당 거래가격이 증여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최근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해야 합니다. 공시가 1.82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15,908,000원입니다. 만약 10년간 자녀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4%로 적용되므로 7,280,000원입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대출47백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대출승계부분은 양도소득세, 이외부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세 대출 47백만원 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계산은 어렵지만 부담부증여시 발생되는 전체세액은 일반증여보다 통상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가 1.82억원 - 대출0.47억 - 공제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8,245,000원입니다. (3) 취득세 대출승계부분은 매매로 인한 취득세율, 나머지부분은 증여로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부분은 4%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매매부분은 며느리가 아파트가 있으므로 증여하는 빌라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후 2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3%의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매매 가족간 매매를 통하여 전체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매매가액의 조정 등을 통하여 일반증여, 부담부증여와 세액비교 후 절세방안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비교 및 절세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공동증여를 통하여 세액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6425107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애최초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주택 세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자녀에게 주택을 이전할 경우, 증여 vs 부담부증여의 세금 비교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채무이전없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는 채무도 함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증여에 비해 부담부증여가 절세효과가 있지만, 이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3.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려면 증여하려는 주택의 현재 시가, 취득가격, 보유기간, 전용면적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정보로는 증여 혹은 부담부증여시의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전화상담 또는 1대1 문의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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