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A아파트/김포시/잔금일 2016.04월/현재까지자가거주 2.B오피스텔/서울강서구/잔금일 2016.08월/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임대사업자(4년-2020년 기준 자동말소)/임차인거주 3.C아파트분양권/인천서구/분양계약일 2019.06월/입주일2022.07월 4.D아파트분양권/인천서구/분양계약일 2019.12월/입주일2022.12월 Q1. C아파트 분양권 상태서 전매후 D아파트 등기치고 A아파트 비과세가능여부? Q2. C아파트 분양권 상태서 전매후 D아파트 등기치고 B오피스텔 매도후 A아파트 비과세가능여부? 궁금해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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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 양도 이후, D아파트를 취득한다면 B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거주주택과 D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및 B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로만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A주택은 25년 12월 경 내로만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B오피스텔은 임대요건(5%상한요건,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등)을 모두 충족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A주택은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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