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지주택 1개 + 분양권 1개 비과세 문의

A주택 : 20년 2월말 청약당첨, 3월 계약, 조정지역, 22년 8월 입주예정. B주택(지주택) : 20년 6월 가입, 21년 2월초 사업승인, 7월 계약, 조정지역, 24년 3월 준공예정. 1. A주택 구입후 1년이후 B주택을 구입조건에 해당 되는지? 2. 조건이 맞으면 A주택 8월 입주후 1년내 처분하고 B주택 2년 거주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 3. A주택 처분일은 계약일 인지? 아니면 잔금 지급일인지? 4. B주택도 거주후 비과세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 되는지? 5. 현재 지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0%인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와 B 보유 중에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시점부터 분양권으로 봅니다. 따라서 B는 21년 2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먼저 취득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22.08)하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59979553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88863195 2. A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A와 B 주택 중 나중에 처분하는 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