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재외동포 가족에게 대리 송금 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고 아직 일본에 계시는 한국인 고모의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일본의 계좌로 보내려고 하시는데 한국으로 들어와서 처리 하지 않으려고 제 통장에 보낸 뒤 제가 송금하려는 형식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고모의 한국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 3600만원 정도 보낼 것 같은데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고모의 한국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한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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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므로 고모의 계좌에서 질의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고모의 일본계좌로 이체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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