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제가 '22년 11월 주택을 취득(남편 단독명의)하고 전세를 주었습니다.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였고 현재는 "조정지역 해제"되었습니다. 실거주는 어렵고 양도세비과세는 받고 싶은데 지금 아내에게 증여하고 2년 보유(거주 X)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택 증여금액은 취득금액(6.4억원)으로 해야하는지, 현 시세(10억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조정지역이고, 조정지역이 풀린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2년 이상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 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3. 주택 증여시,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간의 감정가격,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분과 혼인이 되어있다고 가정한다면 비과세를 받게 위해 증여하는 방향은 맞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2.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10억 원으로 하셔야 하고, 물론 배우자간 6억 원이 공제되지만 남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감안한다면 증여 여부가 더 유리할지는 디테일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