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부모님께 2억 받을 때 차용증

안녕하세요~ 1. 부동산 거래를 하려고 부모님께 2억을 받으려하는데 차용증에 이자율 0%로 매달 50만원씩 원금 상환을 한다고 적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발생하지 않을까요? 1년 이상 무이자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 차용증은 메일로 주고받을 예정이고 혹시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엔 한달에 50만원씩 갚는다적고 더 많이 갚아도 상관 없을까요? 3. 이렇게 받고나서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상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금액이 2억이라면 이자율을 0%로 하여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또는 저리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마다 상환하고 다시 차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차용기간과 관계없이 차용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차용증은 상호간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차용증은 2장을 작성하여 각각 한장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 그 중에 하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차용금액, 차용일, 상환예정일, 이자율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50만원씩 상환하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일부 변동이 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3. 별도로 신고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은 잘 보관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만 잘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해주신 금액정도의 차입은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무이자 관련해서는 증여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이자와 별개로 과세관청은 실제 상환내역을 검토하여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차입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무이자로 진행하시되 , 원금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상환하신 내역을 만들어 놓으시는게 추후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차용증에 특약사항으로 상환금액의 변동이 있을수 있음을 추가하셔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위에 답변드린 대로 주기적으로 상환내역을 남기셔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금 2억을 무이자로 빌리신다면 차용증의 적정성과 대금 상환의 적정성을 가지신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더 많이 갚으셔도 상관없으며 내역을 확실히 기록하기 위해 계좌이체로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메일로만 주고 받으시기보다는 직접 서명, 날인을 하시고 메일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이전에 증여 받은 내역이나 추가 차입이 있다면 신고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2억원 무이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적으로 2억원 정도의 차용금액에 대해서 매달 5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시는 내역이 남아있다면 차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필수내용사항은 계약자들의 인적사항, 변제기간, 원리금 내용, 무이자인 사실 등이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원금을 더 많이 갚은 것은 차용증 인정 받기 위하여 더 좋습니다. 3.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무이자로 처리하고 차용증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