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4

1주택1분양권상태 문의드립니다.

A주택 19.7.24일 잔금.명변(조정 =>조정)실거주중 B분양권19.8.7일 계약(비조정) 22.10월경 입주(조정) (공고일당시 무주택으로 특공당첨.하지만 계약당시 a주택 계약으로 2년거주 비과세라고 들음) 이상황에서 b분양권 취득전에 a주택을 매도하게되면(비과세로 매도되죠?) 제상황은 다시 리셋되는건가요.? 21년이전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않으니 a팔고b분양권 취득전까지 무주택이되는건가요.?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말고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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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B분양권은 '양도세 기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이후, B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며, 실제로 B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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