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종사업자 발행해야 할 계산서를 본점에서 했을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점과 종사업장 1개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사업체 입니다. 종사업장은 임대료만 발행하는 사업장으로 운영중인데요, 종사업장으로 발행해야 할 계산서들을 다 본점에서 발행시켜서 ㅠㅠ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건이 그렇게 발행되었는데.. 본점에서 발행한 걸 종사업장으로 수정발행 할 수 있나요??? 없다면..... 3-5월 건은 계약의 해지를 해도 되는지요 ???ㅠㅠㅠㅠㅠ 그리고 이 종사업장은 이번달에 매각 예정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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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자분께서 주신 사실관계에서 종사업장은 임대료만 "발행"하는 사업장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종사업장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보이며 임대수익에 대하여 종사업장(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본점에서 잘못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에 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거래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발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지점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도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도록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에서도 규정 되어있습니다.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점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되, 본점에는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는 않는 것(법령해석 부가-0027.2019.3.12)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당초 종사업장에서 발행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임대용역을 제공한 종사업장에서 발행하였어야 할 것을 본점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종사업장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본점에는 별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의견은 관련 법 및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한 저의 사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도록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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