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부모자식간 차용 및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아파트청약으로 부모님께 2억1800만원을 이체받았는데, 1억2천은 차용으로 차용증작성하였고 나머지는 증여로 신고하려고하는데, 통장엔 금액이 한번에 적혀있어서 그렇게될경우 차용증같이 첨부하면 되는지요? 차용증은 이자따로 지급안하고 월 40만원씩 원금상환하고 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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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대로 잘 처리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원받은 금액 2.18억 중, 1.2억은 무이자차용으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며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차용증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세금신고>신고/납부>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처럼 진행하셔도 세법 상 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이기에 , 기존처럼 무이자 & 원금일부상환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3. 증여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반영하여 신고를 하시되, 추후 과세관청에서 이체내역 등 소명요구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당 차용증 및 원금상환내역을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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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별도 첨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내용증명, 공증 등을 통해 객관성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며 원금상환도 매달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이 남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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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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