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주택 등가교환시 취득세, 양도세 기준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아파트, 동일층 끼리 등가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1. 등가교환 시 계약서에 거래가액이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라고 법무사에게 안내받았는데 맞나요? 2.또한, 교환된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기준은 현재 시점 감정가액(직접 감정의뢰 예정) 으로 적용받아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3. 상기 방법이 적법한 내용인지, 아니라면 적법한 방식에 대한 안내부탁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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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를 서로 교환하는 것도 유상양도로 봅니다.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공시가격 x 유상취득세율(1%~12%)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법무사님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택의 양도가격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서대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해당 가격이 시가와 근접한 금액이라면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감정가액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진 금액이거나 기준시가보다 낮다면 해당 양도가격은 세무서에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경우, 세무서는 매매사례가액(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사사례 첨부합니다.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8, 2006.09.2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1330, 2006.12.21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 96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서면5팀-226, 2007.01.18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5팀-485, 2006.10.2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인 상담(양도세 계산, 양도가액 산정 등)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부동산의 교환은 유상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유상양도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 되기에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취득세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실지 거래가액에 따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 -> 감정가 -> 기준시가의 순서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세 계산을 진행합니다. 3. 감정을 진행하셔서 해당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는 경우 큰문제는 없으나,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액 보다 매매사례가가 우선이기에, 감정받으신 금액이 주변 아파트 매매사례가와 차이가 많은 경우 감정가액이 부인 당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4. 따라서 매매사례가와 유사한 감정가액으로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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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환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는 경우 현재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관련 판례를 통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교환의 경우 양도세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기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전 가액을 가감해야 합니다. 다만, 교환 거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평가를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교환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액이 양도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환거래는 대금지급 없이 서로 물건을 양도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 시가 산정, 저당권 승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대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면 서로 매매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상담을 통하여 교환의 방식, 매매의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할 수 있을지와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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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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