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증여세에 대해 질문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3억 5천 가량의 아파트를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저희가 증여 받기전 그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저희 비용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증여세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현재 이 아파트에 주담비 1억 정도를 받은 상태이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후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아파트 값 3.5억 주담보 1억 자녀 증여 5천 및 배우자 1천 하면 1억 9천이 남는데 여기서 여자친구도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1억 9천에 반반 가져가서 서로 9500에 대한 증여를 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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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인테리어 비용은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차감은 어렵습니다. 1. 대출을 제외하고 순수 주택에 대해서만 증여받는 경우 3.5억을 반반으로 하면 1.75억 자녀는 5천만원 공제, 며느리는 1천만원 공제 가능하기에 자녀는 1.25억에 대해서, 며느리는 1.6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대출포함하여 증여받는 경우(부담부증여) 우선 1억금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5억-1억= 2.5억 2.5억을 반반으로 하면 1.25억 자녀는 5천만원 공제, 며느리는 1천만원 공제 가능하기에 자녀는 0.75억에 대해서, 며느리는 1.1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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