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70 저도 궁금해요!
07-02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과거전세자금
우선 계속 비슷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주셔서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아파트청약(제명의) 당첨돼서 부모님께 2억1800만원빌렸습니다. 그중 5천은 증여세 신고했고 나머지는 차용증 썼습니다.
궁금한것은 4년전에 전세 원룸자금 5천만원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이체해주었고 (제통장안거치고) 요번에 이사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이체해서 제가 부모님께 다시 이체해드렸는데 문제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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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이외의 부분인, 1억 6800만 가량의 경우 차입으로 진행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번에 부모님께 이체하신 금액인 5천은 해당 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하신 다면 특별히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남은금액은 불분명 하시나, 이번 상환금액을 제외한 차용금액이 남으셨다면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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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위의 차용대금을 갚은 것이라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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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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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전세 자금 증여세 신고 문의 드립니다
답변1) 우선 현금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처분재산의 금액중 사용처가 미소명되는 금액이 min(2억, 처분재산*20%)미만인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증여세
전세금 증여로 인한 신고 시 증빙서류
반환받은 전세자금을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와 입금내역을 같이 증여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속∙증여세
과거 전세자금 증여분과 추가 증여와 차용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반환한 후, 전체 금액을 다시 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차용 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자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증여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1) 위 상담 질의 내용상 쟁점은 전세금에 대한 현금 증여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간에는 10년사이에 별다른 쟁점이 없다면, 현재 6억까지 공제범위로서
증여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자금출처에 대한 우려를 하신다면, 증여세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고할시 본 증여세 신고서의 자금 수증자 즉, 남편이 추후 부동산등 구입자금에서 조달계획내에서 자금출처가 확보됩니다.
실무상 손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할시 부속서류는 추가적인 제출로서 신고를 끝냅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증여가 아닌 이상 현금증여의 경우,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도 하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자료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중 판단이 되질 않는게 전세자금을 증여받아 남편명의로 매매를 한다는 것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이행하시는 것인지 여부와 의도를 확인할수 없어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아내명의 부동산의 임대를 주고 있으며, 본 전세금을 배우자 남편에게 증여를 한뒤, 남편와 아내(특수관계인)간의 매매로서 부동산을 이전하실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특수관계인의 양도거래로서 여러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전세금의 증여에 대한 쟁점은 없으나, 전세금의 증여 이후의 거래 내용을 판단하기에는 쟁점이 있습니다.
쟁점내용은 본 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적정성 판단(시가판단), 혹여 공동명의등을 통해서 조세회피 행위의 요건판단 등 여러 쟁점등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전세자금 증여 이후에는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에게 받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부모님으로부터 16년에 주택구입자금으로 6000만원(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
18년에 전세자금으로 6000만원(본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 부모님께 5000만원을 추가로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에 6000만원씩 두번은 증여세는 신고안한상태이며,
돌려드릴 생각이었으나 전세사기 등으로 사정상 못돌려드리고있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받을 경우
1. 증여세를 신고해야할까요?
-->부모님이 상속이 증여했던날 기준으로 10년이내에 일어날것 같고 상속재산이 많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수 있습니다.
2.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이전에 받은 자금을 같이 신고해야하나요?
-->제외하고 신고하는것이 유리합니다.
3. 증여세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차용증 등)
-->차용으로 해서 실제로 상환하는것이 좋습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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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기장
홈택스 종합소득세 과거 신고내역 조회하기
홈택스 종합소득세 과거 신고내역 조회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홈택스에서 과거 전자신고 내역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대한 자료가 집계되어 있는 홈택스이니 만큼 신고내역 조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홈택스 신고내역 및 접수증 확인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 클릭① 종합소득세 외에 다양한 전자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등 개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 사업자세목은 사업자번호 입력)② 2015.2.23 이후 신고 내역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③ 조회된 접수내역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 (인증시 인증시 개인정보 공개 처리) 하며 접수증 아이콘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및 당초 납부금액 확인 가능

상속∙증여세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
금전무상지원(대여, 증여)에 따른 증여 문제 (자녀 주택 취득자금 지원, 전세금 지원 등에 따른 문제)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전세로 거주할 경우,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금전지원을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차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증여할 경우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아닌 실제로 증여를 해줄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한편,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시려는 자금 +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1회의 증여세 신고로 깔끔하게 마무리 해야 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이를 gross-up 방식의 증여라고 하며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19308507대여할 경우대여란 당연히 빌려준 돈을 추후에 반드시 상환받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여해줄 경우, 추후 자녀로부터 반드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출을 할 경우 적정 이자율을 4.6%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과 금전대차거래를 할 경우 4.6%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세법에서는 무이자 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이자에 대한 1년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대여를 하고, 원금만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이자에 대한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대여금이 217,391,304원 미만이어야 합니다.217,391,304원 x 4.6% = 10,000,000원무이자로 차용을 할 경우에도 원금은 매월 일정금액으로 꾸준히 상환을 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추후 국세청에 대응하기에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에 대응하기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며, 국세청에서 증여로 과세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아래는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재산 취득,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증여세 과세 이슈를 다른 내용들입니다. 해당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6641730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84809586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9430100지금까지 금전지원에 대한 증여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전문세무사]증여세 업무노트 대방출 시리즈 1. <2024년 신설 혼인 및 출산 증여공제 1.5억까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혼인 증여공제 확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며칠 전 제 사무실에 주택 증여 관련 상담하신 분도 이 내용을 듣고 상당히 기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여자직계존속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증여재산모든 재산 가능(부동산, 현금, 주식등)그러나 고저가 양도, 주식상장이익 등 증여 추정 · 의제(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매매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규정, 재사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등)에 해당하면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수증자2024년 이후 자녀가 증여받아야 합니다■ 공제기간혼인신고일 이전 2년 and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총 4년)■ 증여세 신고기한위 공제 기한 내에 증여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있으나, 2년 내 혼인하지 않아서 1억 공제를 추가 적용 못 받았을 때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 추진합니다.■ 혜택 내용기존 일반 증여공제 5천만 원 공제에 추가로 1억을 추가로 공제 총 1.5억 원 공제가 됩니다.예) 아버지 → 딸 2024.08.01 현금 1.5억 증여 후 딸 2024.09.01 법적 혼인신고 시 증여재산가액 1.5억이지만 증여재산공제가 1.5억이 되어 과세표준 0원으로 증여세 없음.■ 반환특례-혼인 전 증여를 받고 나서 혼인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경우로서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혼인 이후 증여받는 거주자: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산세는 면제 가능하나 이자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자상당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출산 증여재산공제-위, 혼인증여재산공제와 다른 요건은 동일하며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증여받아야한다는 것이 다릅니다.◆통합공제한도-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 합하여 1억 원까지만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1.Q : 결혼 출산 공제도 10년 동안 누적해서 적용이 되나요?A :아닙니다 평생 1억입니다. 결혼을 여러번 해도 1억입니다.2.Q : 자녀를 3명 낳으면 인당 1억씩 총 3억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A : 자녀수와 무관하게 1억만 받을 수 있습니다.3.Q : 결혼출산공제를 남편은 시댁에서 1억, 아내는 친정에서 1억 각각 받을 수 있나요?A : 네 가능합니다.4.[2024년 부모님께 차용한 것은 2024.01.01이후 채무면제증여로 했을때 혼인출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2023년에 1.5억 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1.5억 원 차용 상환하고 있는신혼부부들은방법 1.2024.01.01이후에 부모님께 1.5억을 추가로 증여받고혼인 공제 증여세 신고 후그리고 다시 1.5억을 다시 부모님께 차용 상환 목적으로 송금한다.방법 2과거에 작성한 차용증(1.5억 원)과 2024년 01.01이후 채무면제 확인서(1.5억 원)를 작성해서 증여시기를 2024.01.01이후로 만들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위 방법 1과 방법 2두 개 방법 모두 가능한가요?A : 현재 위 상황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 제가 홈택스와 126에 각각 직접 확인했을때 답변 내용이 상이합니다.126은 방법 1의 경우는 자녀가 자력으로 자기 돈으로 기존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고 나서, 1.5억을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았을 경우만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방법 2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홈택스는 방법 2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이라, 관련 예규가 더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방법 1의 경우 보수적으로 기존 부모님 채무는 자녀의 수입으로 계속 상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모님께 추가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혼인 출산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방법 2의 경우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방법 2보다는 방법 1로 하는게 보다안전해 보입니다.추가 확인되는 대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증여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친절, 정확, 신속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혼수용품] 예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자동차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혼수용품은 증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비과세 대상입니다.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단, 예물과 결혼식비용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신혼집이나자동차또는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혼수용품 중에 신혼집이나 자동차 또는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예물, 예단 등이 아닌사치품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나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님이 주택 취득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최근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결혼시에 지원받은 전세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로 인해, 요즘에는 결혼시에 증여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 2005.09.12[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요 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및 예물비용은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여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결혼 및 예물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은 인정된다는데, 얼마의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수 있는 평균 혼수비용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재벌이나 재력가 집안에도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통상적인 수준 여부는 혼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는 초특급 호텔에서 고가의 예물, 예단을 한 경우인데 혼주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을 취소한 경우 입니다.상증, 조심-2020-서-8511 , 2021.02.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중략다만,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혼수용품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품인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신혼집 또는 자동차 및 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예식비용 및 예물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혼주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혼수용품의 증여 여부는 별도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체 세무조사나 상속세 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혼인시에 부모님께 지원받은 주택자금 등이 적발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방법] 재차 증여 합산, 사전 증여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물른 기존에 증여세 납부는 차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의 방식과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한 경우에 언제쯤이면 세무조사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세의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고,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세율은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①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② 직계존속의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이번에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전에 모친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대상 입니다.상증세법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난 21년 2월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례를 증여세 탈루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9년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 누락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 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은 하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것입니다.단,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부친에게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미 5년 전에 1억 받고 증여세를 5백 납부한 경우에① 기 납부한 증여세: 5백② 한도 = 2천만원 * (1억 - 5천) / (2억 - 5천) = 6천6백으로 이 경우는 5백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증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당초 증여가10년이 지나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추징이 가능함만약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포탈은 15년)따라서, 2010년에 증여세 탈세한게 있어도 현재 2021년 적발되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산 대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인 원래 증여가 10년이 초과되어도 10년이내 재차증여로 합산이 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① 2021년에 세무조사로 2015년에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이 적발②조사과정에 2006년에 증여하고 무신고 한 것도 발견이 경우 2006년 것은 2015년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 이므로 2006년 증여도 추징당한 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2006년 증여한 것도 이 경우 추징당하게 되는 꼴입니다.상증, 조심2013부2245 , 2013.07.01 , 완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요 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여일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이내 증여한 것이 있어도 증여일 전 사망하셨다면 이번에 모친으로 부터 받는 증여액에 부친이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물른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의 사전 증여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생산일자] 2003.04.01[제 목]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요 지]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것이나,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여 10년 이내 합산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가면증여일인 조회기준일을 설정하여, 과거 10년 증여받은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합계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대신에, 기존 증여세는 차감해 주는데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만 차감해줍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10년이 초과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이 초과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합산을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니,홈택스에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