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홈택스 증여세 신고시 과거전세자금

우선 계속 비슷한 질문에 친절한 답변주셔서 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아파트청약(제명의) 당첨돼서 부모님께 2억1800만원빌렸습니다. 그중 5천은 증여세 신고했고 나머지는 차용증 썼습니다. 궁금한것은 4년전에 전세 원룸자금 5천만원을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이체해주었고 (제통장안거치고) 요번에 이사하면서 집주인이 저한테 이체해서 제가 부모님께 다시 이체해드렸는데 문제 될까요?ㅠ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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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 이외의 부분인, 1억 6800만 가량의 경우 차입으로 진행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번에 부모님께 이체하신 금액인 5천은 해당 차입금의 상환으로 처리하신 다면 특별히 증여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추가로 남은금액은 불분명 하시나, 이번 상환금액을 제외한 차용금액이 남으셨다면 해당 차용금액에 대해서도 추후 상환내역을 남겨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위의 차용대금을 갚은 것이라 주장해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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