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번 주택의 매도와 임대 중 절세방안

1번 주택(서울 아파트)을 월세로 내주고, 2번 주택(서울 아파트)에서 6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는 10월에 딸의 출산으로 손주를 봐주러 가야 해서 2번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2번 주택은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떠나기가 아쉽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 등을 감안할 때, 2번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돌아오기 전까지) 몇 년간 월세나 전세를 주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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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시적인 양소소득세 중과세 유예 조치로 인하여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비교하였을 때 절세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 소재 2주택자 이신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다만, 6월이 발표된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등을 볼 때, 금번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세제 혜택을 누리시려면 양도를 하는 것이 좋으며, 종부세의 부담이 낮아져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유하신다면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순 절세에만 초점을 둔다면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인 '23.05.09까지 2번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2번주택의 쾌적한 환경으로 추후 거주하실 의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려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중과세 또는 일반세율)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두 주택을 현재 양도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를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이나 1대1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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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의 측면을 생각해본다면 현재 매각하는 방안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과세 유예방안이 1년 후에도 유지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유지된다는 쪽이 중론입니다만, 현재 타 세금의 인하방안과 정부의 재정상황을 살펴본다면 폐지가 되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몇 년간 전월세를 준다면 절세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중과세 안이 현재 정부의 입장처럼 유지 혹은 법령 자체를 변경한다면 현재 매각하나 추후에 매각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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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도순서를 절세목적에 맞춘다면 1번주택과 2번주택의 현재 시세차익과 향후 시세가 오를 것을 고려하여 매도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1. 시세차익이 적은 물건을 선매도 현재 2개의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서 중과배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3.5.10 이후 양도시 2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2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시세차익의 60%이상이 세금부과되므로 시세차익이 적은 물건을 중과유예기간에 매도하고, 이후 남은 1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과배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중과배제 항목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2. 2주택이라도 비과세가 적용 가능 한 물건인지 파악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만 적용 가능하지만, 2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56조의2, 조특법 등 상속으로 취득했거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입주권 및 분양권으로 취득한 물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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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각 또는 임대 중에서 결정할 때는 세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집값 상승률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각을 한다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로 인해 양도세는 적게 내겠지만, 2번 주택의 집값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다고 예상하신다면 매각을 안하고 임대를 주는 게 좋겠죠. 또는 급한 현금이 필요하다면 이와 상관없이 매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앞으로의 경제생활을 위해 임대수입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2채와 자녀의 집에서 거주 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계획, 현재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닙니다. 세금의 크기만을 고려하신다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이를 매매했을 때의 양도세 납부액 등 여러가지 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를 보충하시어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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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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