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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2채, 실거주 1채 매도 관련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1번 17년 4월 김포시 8평 아파트 매입 후 주임사 8년임대등록 후 임대 중(예상 양도소득 2천만원) / 2번 17년 5월 김포시 30평 아파트 매입 후 실거주, 올해 5월부터 전세로 임대 중 (예상 양도소득 1.5억원) / 3번 18년 4월 일산 50평 아파트 매입 후 주임사 8년 임대등록 임대 중 (예상 양도소득 3억원) : 대출금리가 너무 올라, 주임사 자진말소 및 매도하여 담보대출금 상환하고 싶습니다. 올해 안으로 1번 아파트를 팔고 자진말소 한 이후에, 내년에 2번이나 3번을 팔아야 할 것 같은데. 절세방법 상담원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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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를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할 경우,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아파트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면 언제든지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2. 자진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양도하시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양도하신다면 어찌됐든 양도세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3번 임대주택은 1번과 2번을 양도한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3번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해야 하는 것은 아실겁니다. 다만, 거주주택(2번)비과세를 적용 받는 경우 마지막 남은 3번 주택의 전체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차익 중 1, 2번 주택을 판 이후 기간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 1, 2번 주택을 최대한 빨리 팔고 시간을 두고 3번을 파시거나 혹은 3주택반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케이스별로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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