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동거봉양합가로 일시적3주택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A : 자녀(본인)가 2020.12 비조정 아파트 취득 B : 자녀가 2019. 9 비조정 아파트 당첨 후, 잔금예정일 2022.9.1(지금은 조정).전세예정 C : 모(만65세)가 2020.12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후,잔금예정일 2022. 8.31 @질문 : C아파트에 모가 22. 8.31에 잔금납부와 후 전입, 자녀가정은 C에 22. 9.1에 전입하여 합가예정 1. A,B는 일시적2주택될 예정인데, B취득세가 중과되지않는지요? 어머님 C취득세는? 2.양도시에 3주택 모두 비과세? 3.부(무주택)는 주소가 달라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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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다행히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주택 취득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과거 주택의 취득세는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았으며 4주택 이상 취득분부터 4%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따라서 B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C주택의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시점에는 세대합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택으로만 '20.12 C주택 계약시점의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C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B,C주택이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 또는 C주택은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머지 최종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과세를 판단할 때 A와 B는 거주요건이 없고, C주택은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3.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무조건 아버지와 동일세대에 해당하므로 아버지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단 아버지 주택수를 판단할 때 본인(자녀)의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취득세 중과 여부 : B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더라도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2020.8.12. 이후라고 하더라도 종전 취득세율(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B주택은 202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1-2. C취득세 중과 여부 : 기본취득세율 적용 C가 분양권 취득인지, 아파트 일반매수 취득인지가 취득세 판단기준일이 다르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잔금치는 날인 22.8.31현재 합가전으로 주소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취득 과정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서 기본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내용은 다음의 글에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2.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중복보유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일시적 2주택 포함) -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비조정인 경우 3년) -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3. 아버지의 주소가 자녀세대와 현재 달리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주소와 달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년 거주기간 판정은 세대전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어머님 주택 양도시 비과세 부분에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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