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동거봉양 합가 4주택일 경우 일시적 2주택 각각 처리

A주택(제명의): 18년 매수, 현재 전세주고 있는 중 B주택(부모님): 22년 매수 이후 부모님과 저의 가족 동거봉양 합가 중 C주택(제명의 분양권): 23년 매수 D주택(부모님명의 분양권): 23년 매수 예정 (준공이후 이사 예정) C주택, D주택의 각 매수일로부터 3년 도래 이후 A주택, B주택 순차 정리예정입니다. 제 명의 A주택 매도전 부모님이 D주택을 매수할 경우, 일시적 4주택이 되는데 이경우도 일시적 2주택으로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야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1주택 +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 + 1분양권을 소유한 자와 혼인이나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한 경우에는 양가의 1주택부터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합가 전에 1주택 +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이며, 합가 후에 새로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합가 후에 양가가 분양권을 각자 취득하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안타깝게도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것으로서 과세양도하고,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나 2주택 보유자의 선취득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