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목적으로 2년간 실거주 중 방 한칸만을 부분 임대하게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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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2년이상 거주를 해야할 경우, 기재하신 경우에도 임대공간 이외의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0531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요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544691&wnKe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2년간 실거주를 하신 경우라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최근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경우(출입문 2개+ 주방 욕실 별도)라고 하더라도 일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전체를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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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조심-2022-중-0196, 2022.06.2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생활을 하고 1칸만 임차를 한 상황이라고 해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속해서 거주를 했고 주변 생활 근거를 소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조세심판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계속 살았다는 소명을 준비하셔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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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한칸을 부분임대를 주어도 양도시점에 1세대1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2년이상보유및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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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해당 아파트에서 2년간 거주하면서 일부 호실을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괄양도하면 1채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도 일부호실에서만 2년 거주하다가 일괄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같은 논리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서 임대준 경우라도 거주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같이 일부호실만 임대주고 같이 사는 경우가 흔하지 않으므로, 임대기간에 실제로 거주했는 지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확인할 확률이 높으니 그에 대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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