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거주 안했을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손해인가요?

17년도 전에사서 거주는 안했읍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이라도 2년을거주한후 파는것과 지금파는것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매매가 30억 정도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를 전혀 하지 않을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시, 거주를 안했을 경우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5년 이상을 보유했으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 2년이상 거주를 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이상 거주 및 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별로 각각 1년당 4%(최대 10년, 80%)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이상 거주를 충족하고 양도할 경우 48%(거주 2년 x 4% + 보유 10년 x 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상 거주할 경우, 1번의 경우보다 절세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하시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자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만 1주택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부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택 공제율 -거주기간 1년당 4% 최소 8% 최대 40% -보유기간 1년당 4% 최소 12% 최대 40% * 그 외 공제율 - 보유기간 1년당 2% 최소 6% 최대 30%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