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0

차용증 상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비 신랑 부모님(현재 서류상 남)에게 전세자금으로 1억을 빌려 차용증을 작성하려고합니다 전세 기간이 만기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리려고합니다 굳이 분납으로 안해도되는지요? 분납을 해야한다면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에 공증을 받아야할까요? 공증을 받지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 공증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만약 공증을 받아야한다면 절차가 복잡하던데 똑같은 효력을 가진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확정일자를 통한 방법같은거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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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관련,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대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마무리한 차용증 관련 세무조사 건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차용증은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차용증 인정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유리한 방안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통상 차용금액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은 크게 위험성이 있진 않습니다. 분납으로 하는 경우 소명요청 및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합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 추가로 여쭤보고 맞게 가장 적절한 방안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필수 요소는 아니며 공증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금액에 따라 공증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관련 판례와 함께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3. 일반적으로 공증 대신 내용증명, 메일, 인감증명, 저당권 설정 등으로 공증의 효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상 1억원의 금액은 위 방법으로 대신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차용증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7056673Q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이라면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하지 않고, 전세계약이 보통 2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전세계약 만료 후에 상환을 하셔도 충분해보입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아닌 전세금의 차용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3.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두장 작성하셔서 예비시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1장씩 보관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어진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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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하에서 답변 드립니다. 1. 분납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추후 상환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공증을 한다면 입증력에 있어서 더 좋겠지만 비용도 들고, 굳이 공증까지는 안하셔도 무방할거로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증빙을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데, 내용증명(우체국 가서 하시면 되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또는 이메일 송수신 내역 보관, 카톡 내용 등 보관 등으로 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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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블유케이 세무회계 이원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용증을 작성하셨어도 증여가 아닌 실제 차입이 이루어진게 맞는지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달 이자 또는 원금을 납부하셨는지 확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원금 또는 이자를 일부라도 매달 상환 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2. 공증 대신 내용증명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체국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우체국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원본을 보유하시는게 좋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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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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