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대체주택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질문 드립니다. 2016년, A주택(비조정지역) 매수 *(2008년, 사업시행인가 2018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17년, B주택(비조정지역) 매수 현재 B주택에 실거주하며 1세대 2주택인 상황에서, 2022년 12월, A주택 완공 2023년 1월경, 세대 전원 입주 후 B주택 매도 위와 같은 계획으로 A주택에 입주 후 B주택은 매도하려는데 B주택 매도시 대체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비과세 요건 중 빠트린 부분이 있을까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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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소유의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주거용으로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2) 재개발·재건축주택(A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A주택에 계속 거주 3) 재개발·재건축주택(A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B주택) 양도 따라서 위의 1)~3)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B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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