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

상생임대인 문의드려요(최초계약 2년을 못 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21.2월에 저(임대인)와 최초 계약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저의 사정으로) 22.8월(올해) 증액없이 연장 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해서 2년이 지나도(24.8월) 상생임대인 혜택(비과세)을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최초계약 2년을 안채우고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임대인의 제안으로) 재계약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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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충분히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요건에서 직전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이면 되는 것이며 직전 임대차계약은 2년이 안되어도 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이후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유지한다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10문 10답 중 일부입니다. (질문9)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1년 6개월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계약기간과 실제 임대기간이 상이한 경우 실제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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